12·12 맞선 김오랑 중령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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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과의 총격전 과정에서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17·18대 국회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국방위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방위 소속 대부분의 여야 의원은 "12·12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으로 확정됐지만 반란군에 맞서다 희생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김 중령을 '참군인상'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 훈장 추서안 통과 '
반란군과 총격전 벌이다 순직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상훈법상 무공훈장 추서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자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결의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중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부관(당시 소령)으로 정 사령관 체포에 나선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다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순직했다.

194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그는 1965년 육사 25기로 군에 입문했으며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김 소령은 사망 후 국립현충원에는 안장됐으나 1990년에 들어서야 중령으로 추서되는 등 34년 동안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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