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통시장 '마트 규제' 후 매출 '파란불'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역 전통시장의 90% 이상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 이후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 "대형마트 손님, 전통시장으로 옮겨왔다"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부전시장, 동래시장 등 부산지역 100곳의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난달 매출 추이를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이 상승한 시장은 9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100개 시장 중 40%가량은 영업규제 이후 매출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00곳 중 90여 곳서 고객 증가
40곳은 10% 이상 매출 늘어
농수축산물 외 의류·잡화도 잘 팔려
시설 현대화·싼 가격이 유인효과

대형마트·SSM 매출 감소
'영업 규제 취소' 소송 잇따라 제기


부산시상인연합회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의류, 잡화 등 5개 품목의 매출 추이를 '변동없음' '1~5% 매출 상승' '5~10% 매출 상승' '10~15% 매출 상승' '15% 이상 매출 상승' 등 5개 항목으로 나눈 설문지를 배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이후, 지난달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매출이 상승한 시장은 각각 92곳, 94곳, 91곳이었다. 또 의류와 잡화의 매출이 오른 시장은 93곳, 91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경우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시장은 각각 38곳, 48곳, 49곳이었으며, 의류와 잡화도 39곳, 43곳에서 매출이 늘었다. 전체 100개 시장 중 40%가량이 영업규제 실시 이후 10% 이상 매출이 신장한 셈이다.

또 전통시장의 대표 품목인 농수축산물과 함께 의류와 잡화를 구입하려는 고객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상인연합회 차수길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둘째·넷째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마트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과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 상인 교육 등을 통한 친절이 고객을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이상수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을 분석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이번 조사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취소 청구 잇따라

부산시는 홈플러스가 지난 3월 영도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와 롯데쇼핑·GS리테일·메가마트 등 4개 사도 지난 1월 북구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며, 부산의 각 구·군이 제정하고 시행한 관련 조례도 무효"라며 "조례 제정에 해당 대형마트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각 구·군은 지난해 1월 마련된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에 앞서 마트 측에 사전처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연합조직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대형 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풀어달라며 서울 18개 지자체, 대구 8개 지자체, 광주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소송을 낸 상태다.

따라서 부산에서도 이 같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돼 부산시와 부산의 각 구·군들은 대응책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현철 ·박진국기자 byunhc@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