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일기] 스마트폰으로 번진 성매매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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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 있으신 분, 카톡 친추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접속하면 이런 메시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애인 대행 업소가 스마트폰의 채팅 앱으로 애인 대행 영업을 하는 것이다.

애인 대행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남겨져 있다. 애인 대행 업체는 채팅 앱을 통해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낸 뒤 애인 대행을 원하는 고객을 물색한다. 애인 대행을 원하는 고객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면 만남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다. 애인 대행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애인대행 업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4시간에 10만~15만 원이나 12시간에 20만~25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한다. 예약금은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불건전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선전한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겉으로 애인 대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다.

현행법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애인 대행이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해도 성매매의 단서를 찾기는 힘들다. 애인 대행 업소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교묘하게 불건전한 만남을 알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직 스마트폰을 통해 애인대행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채팅 앱 같은 경우는 음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취재 끝에 부산에 위치한 모 애인 대행 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삼아 하고 있다"며 "수입금은 자신과 주인이 2대1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애인 대행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애인 대행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많은 위험과 부작용을 안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애인대행을 빙자한 성매매 행위를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88kjr@naver.com


김진룡 시민기자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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