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 중징계 "과다한 간접 광고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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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중징계 

SBS TV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 겨울')가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그 겨울'이 주의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MBC TV '보고싶다'는 홍삼 협찬주명을 휴대전화 알람 음성으로 부각하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 언급을 반복 노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 TV '청담동 앨리스' 역시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의 클로즈업과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상세히 언급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광고 효과 제공에 대해 과징금 등의 중징계가 의결됐다.

멀티미디어부 웹에디터 한아름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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