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면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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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소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많은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예외없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 원에서 2016년에는 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처,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이 다음 달 정식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첫 행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등 대통령 업무보고
2016년부터 완전 적용
3대 비급여는 사회적 논의
행복연금 8월 최종 확정


이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이미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키로 결정됐으며, 다른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줄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도 이달 중 출범한다.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정부 최종안은 오는 8월까지 확정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또 '국가 책임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천500곳을 만드는 등 보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획일화된 통합급여체계로 돼 있는 저소득층 지원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또 행정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불량식품 제조·매출액의 최고 10배(현행 2~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는 등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연내 도입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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