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해수부시대] 당면 현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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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낙관'·靑 비서관도 긍정 신호

인사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신(新) 해양수산부 시대가 열렸다. 20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수부는 폐지 5년만에 공식 부활하게 된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곧 열린다. 새로운 해수부가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부활 해수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기능강화가 무산됐고, 청사 부산 설치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여전히 장관 인사 청문회와 청와대 전담 비서관실 신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새 해수부의 당면 현안을 짚어 본다.

■ 윤진숙 청문회 할 게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기다려 온 인물 중 한명이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다. 지난달 17일 장관에 내정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어정쩡한 신분으로 한달 이상 정부조직법 통과와 인사 청문회 개최를 애타게 기다려 온 것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달 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 주변 '깨끗'
허태열 "해양 비서관 검토"

이상한 국회상임위 배정
해양수산단체 강력 반발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연구원 출신의 미혼 여성으로 걸릴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한 간부는 "병역기피, 재산증식, 전관예우, 불법증여, 부동산, 국적 등 검증의 단골메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며 "솔직히 검증팀에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재산은 예금을 포함해 1억~2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중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등 개인 소유 부동산도 없이 현재 동생 집에 얹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시절 출장비 31만원 허위청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지만 액수가 너무 작아 쟁점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경우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해 쟁점이 없고, 장관으로서의 자질 등 정책 분야의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해양분야 전문가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생기나?

정부 부처 중 청와대 전담 비서관이 없는 부처는 해수부가 유일하다.(본보 5일자 1면 보도) 현재 국토교통해양비서관이 있지만 국토교통부 고위간부가 임명됐다. 해양수산을 제대로 챙길 비서관이 없는 셈이다. 대통령과 부처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해양수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지난주 청와대 비서관 직제와 인선내용을 발표했지만 향후 개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근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을 둘러싼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

우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신설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실장은 부산의 해양수산단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19일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전후해 청와대 전담 비서관의 신설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헐~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가 관련 상임위를 조정한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영토와 물류 등을 포괄하고 있어 단일 위원회가 힘들다면 국토교통위와 합치는 게 맞는데 잘못 결합됐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이렇게 긴 이름의 상임위는 처음 본다"며 "억지로 갖다붙이다 보니 기형적인 상임위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단체는 상임위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는 19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농림축산과 해양수산은 성격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며 "세계가 지금 해양력 강화 경쟁에 국력을 쏟고 있는 마당에 반국익적, 반해양적 상임위 통합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영신 기자 zer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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