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애플 1심 배상액 절반 삭감… 완패했던 삼성, 일부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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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 5천50만 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 9천950만 달러(약 6천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선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삭감된 부분과 관련된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과 관련해선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삭감액이 다시 변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고 판사가 지난번 배심원 평결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선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이후 이번에 배상액 삭감으로 패배를 일정 부분 만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지난해 8월 미 법원 배심원단은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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