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또 '벤조피렌'(발암물질)?…이번엔 수입 고추씨기름서 검출
농심이 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2ppd)를 초과한 벤조피렌 3.5ppd가 검출됐다.
농심은 지난해 10월에도 너구리 등 일부 라면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 제품인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문제의 고추씨기름은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다.
식약청은 올해 1월 제조한 볶음양념분 1·2호 7만 2천979㎏에 대해 자진 회수토록 조처했다. 그러나 이 볶음양념분으로 라면 스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선 스프가 2차 가공품인데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태경농산이 직접 수입한 고추씨기름에 벤조피렌 함유를 알고 썼는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농심과 태경농산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다. 검사명령은 수입신고 식품 가운데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하는 것이다.
한편 농심 측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충분히 검사했을 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왔다"며 "미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만 있는데 국내의 검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항변했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