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과자 과대 포장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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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과자, 빵 등의 제품 포장공간 비율이 제품의 35%가 넘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동안 과자류는 내용물은 조금 밖에 되지 않는데 질소 등 공기를 넣어 부피를 크게 했다. 제품 보호를 위해 질소를 충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많게 보이도록 눈속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커다란 봉지를 뜯으면 안에 든 내용물은 보잘 것 없을 정도로 적어 실망감이 컸다.

봉지의 과대포장을 줄이면 포장용 비닐도 적게 쓰게 되므로 자원이 절약되고 비닐 쓰레기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반 시 과태료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찾고 꾸준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거대 제과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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