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500만 원 횡령한 여경리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서아람 판사는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9천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강 모(26·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 동구 모 화물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229차례에 걸쳐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료와 하역비 9천500여만 원을 몰래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강희경 기자 him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