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짝퉁' '불량'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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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며 광고한 뒤 '짝퉁'이나 품질 불량 제품을 판매하거나 배송조차 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부 송 모(66) 씨는 지난 12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보고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주문했다. 가방은 1주일 만에 배송됐지만 정작 송 씨가 받은 제품은 '짝퉁'. 실밥이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브랜드 표시도 삐뚤어져 있는 등 정품과는 확연히 달랐다.

부산 소비자원 상담
한달새 12%나 늘어


이 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가짜 상품이나 품질 불량 상품을 배송하거나 물건을 아예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에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449건에 비해 11.6%(52건)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물품 구매 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청약 철회에 대한 피해가 24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하자나 품질 불량도 150건(30%)이었다.

또 '짝퉁'이나 불량 제품을 배송하거나 아예 배송조차 하지 않는 피해도 75건(15%)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 김종관 차장은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부산본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 등은 청약 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것을 당부했다.

변현철 기자 byun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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