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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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갤럭시S2 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멀티터치(multi-touch)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의 일정 부분을 지정해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헤이그 법원은 작년 8월 애플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이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앞서 애플은 작년 1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군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와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특허 등 2건의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었다. 포토 플리킹이란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겨보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 특허 중 포토 프리킹 특허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영국 런던법원도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은 유럽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 삼성-애플간 소송의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아이폰의 터치 스크린 기술 특허를 포함, 애플과 잡스가 보유한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특허 침해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최용오 기자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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