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뉴스] 지구촌 해양 정책 세력 22 /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인류의 마지막 보물창고' 북극 진출 결정권자

북극위원회 고위급 회의

북극 개발에 나선 열강들을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 참석에 이어 덴마크령 그린란드, 노르웨이, 카자흐스탄을 차례로 방문해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특히 노르웨이 방문에서는 양국이 북극해와 관련해 서로 협력과 특히 내년 봄에 열리는 북극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영구 옵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약속 받음으로써 북극진출에 유리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수백만 톤의 희토류와 우라늄, 철광석, 구리, 다이아몬드 등 천문학적 가치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북극해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무엇이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재 북극인접 국가들은 북극위원회를 중심으로 북극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북극해로 진출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북극해에서의 ‘해양 레짐’형성과 함께 거버넌스의 역할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회원국과 영구 옵서버국

● 북극위원회가 뭐꼬?

1991년 핀란드 주도적로 세워진 북극환경보호전략(AEPS)은 북극의 환경 보호를 목표로 북극권 국가인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소련, 미국이 참여한 기구였다. 그러다 열강들이 북극의 엄청난 해저자원 개발에 눈독을 들이면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그 결과 1996년 캐나다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정부 간 고위급 포럼인 북극위원회(AC)가 출범했다.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와 패로 제도 포함),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8개 정회원국으로 참여했고, 영구 및 임시 옵서버, 영구 참가자 그룹을 두고 있다.

의장국은 회원국이 2년마다 돌아가며 맡는데, 현재 의장국은 스웨덴으로 2013년까지 임기이고, 스칸디나비아 3개국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공동사무국을 노르웨이 트롬쇠에 두고 있다. 이곳은 내년부터 북극위원회의 상시사무국으로 운영된다. 다음 의장국은 캐나다, 미국 순서로 돌아간다.

2011년 그린란드 누크 장관회의

비북극권 국가에게도 문은 열어놓고 있는데, 격년으로 열리는 장관회의에서 옵서버의 지위를 승인해주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이 영구 옵서버 국가로 북극위원회 회의에는 참가 하지만, 프로젝트 참여나 워킹그룹의 항시 참여는 보장받지 못한다. 의사결정 참여 및 발언권도 제한받고 있다.

임시 옵서버는 회의마다 자신의 참가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대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9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중국, EU, 이탈리아가 지위를 얻었고, 이후 일본도 받아줬다. 중국이 올해 임시 옵서버에서 영구 옵서버로 지위 격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노르웨이가 반대하고 있다.

북극권 지역의 사는 총 400만 명 중 약 50만 명의 원주민들에게 북극위원회가 영구적인 참가권을 부여했다. 애서배스칸, 알류트, 구친, 이누이트, 러시아 북부 토착민, 사미 등의 북극 주변 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영구 참가자 그룹은 북극위원회에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들의 목소리는 북극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적극 반영되며,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북극위원회 설립의 근본정신인 ‘북극 환경 보호’는 곧,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제자연보호연맹, 유엔 환경·개발 계획, 국제적십자연맹, 세계자연보호기금 등 비정부기구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해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 북극을 지키려는 감시의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다.

누크 북극위원회 장관회의

● 북극보호, 법적 구속력 협정 첫선

북극위원회는 2년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장관회의를 개최해 의사를 결정하며, 실무회의인 고위관리회의(SAO)는 1년에 2회 이상 열린다. △북극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AMAP) △북극 동식물 보존(CAFF) △비상사태 예방 대비 대응(EPPR) △북극 해양환경보호(PAME) △지속 가능한 개발 워킹그룹(SDWG) △북극 오염물질 대응프로그램(ACAP) 등 6개의 워킹그룹이 활동하며, ‘북극 생물다양성 평가’ ‘극지생물모니터링 프로그램’ ‘북극 기후영향 평가’ ‘북극 인간개발 보고서’ 등의 환경 생태 프로그램과 8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회원국들은 작년 5월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북극지역 해운항공 수색 및 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SAR)을 체결했다. 북극위원회 회원국 간 체결한 최초의 법적구속력을 가진 협정으로 북극지역 내 인명구조 및 환경피해 방지를 목표로 했다. 협정에는 △해양경계 여부 및 회원국 관할수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색 및 구조작업 가능 △타국의 관할수역으로 들어갈 경우 사전승인 필요 △조난구조를 위해 각 회원국은 구조조정센터(RCC)운영 협력 △협정 의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국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협정은 북극해 개발을 통한 해양영토 확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이 북극해 관리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의미 있는 성과다.

6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영구 참가자그룹

● 노르웨이에 삐친 중국, 덴마크에 윙크

중국은 지난 4월 원자바오 총리가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폴란드를 순방하며 ‘북극 외교’에 불을 당겼다. 중국은 아이슬란드로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 북극 항로 협력, 북극위원회 영구 옵서버국 참여지지 등을 약속 받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던 작은 나라 아이슬란드로선 중국의 손짓이 매우 반가웠다.

북극위원회 의장국인 스웨덴엔 10억 유로 투자로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하며, 역시 영구 옵서버 자격 지원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원자바오 총리가 순방한 국가는 모두 북극위원회의 결정권을 가진 회원국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원국인 노르웨이만은 중국의 회원국으로의 지위 격상을 반대하고 있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 샤오보를 노르웨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이 노골적인 반대와 함께 압박을 가했고,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시켜버리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자, 이에 맞서 노르웨이는 회원국 진출 반대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편으로 자세를 낮추며, 덴마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연간 수십 억 달러의 덴마크 약품과 기계장비를 수입하고, 덴마크 국적선사인 머스크를 애용하는 외교술을 쓰고 있다. 

한-노 MOU 체결

한국은 2008년 5월 옵서버 가입 신청 후 그해 11월 임시 옵서버 지위를 얻었다.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여타 임시 옵서버 국가들과 함께 영구 옵서버로 지위 격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그린란드에서 열린 차관급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영구 옵서버 가입신청을 심사했고, 내년 스웨덴 장관회의에서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발 늦은 혹은 닮은 듯 다른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과연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지 두고 볼 일이다.      SEA&박민혁기자gogalbi@kami.kr / 도움말=김종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조본부장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