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동성여객 게이트' 이광태 씨 또 회삿돈 횡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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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고(故)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자살을 부른 이른바 '동성여객 게이트' 사건의 당사자인 이광태(55) 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에서 31억 2천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9월 S여객의 재산인 액면가 15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2장을 부인을 통해 현금화 해 모두 31억 2천6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인정됐다.


31억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

8년 전에도 횡령죄로 처벌

당시 안상영 시장 자살 불러



이 씨는 2001년 3월~2003년 12월 S 여객 대표이사로, 그 후 2009년 11월까지 이사로 일해 왔다.

S 여객은 2009년 7월부터 이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였지만 이 씨가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 여객의 실질적 대표자 지위에 있으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4년에도 막대한 회사자금을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치 회사를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앞선 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동성여객 대표로 있던 2004년 안 전 시장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자살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던졌다.

이 씨는 이 무렵 부산시 관계자들에 총 4천200만 원의 뇌물을 줬다가 처벌을 받았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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