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원장의 '재미있는 스포츠 의학'] 양발 운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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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DB

정지페달은 왼발을, 가속페달은 오른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을 양발 운전이라 한다. 운전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오른발을 가속페달에서 정지페달로 이동하여 밟는 것보다 정지페달 위에 올라가 있는 왼발을 사용하면 반응속도가 빠르고, 양발을 나누어 사용하므로 오른발의 피로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양발 운전의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양발 운전자가 운전 중 정지페달을 밟는 반응 속도는 한발 운전자보다 빠르다. 하지만 오른발을 가속페달에서 떼는 속도는 양발 운전자가 더 느리기 때문에 차가 정지하는 동안 정지거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반응 속도 빠르고 오른발 피로감 덜어
자세 불안 요통 가능성, 급정거시 위험


등받이에 똑바로 앉은 다음 오른쪽 무릎을 쭉 펴 보면 대퇴부가 안쪽으로 모이면서 발목이 아래로 쭉 펴지는 신전협동작용이 발생하면서 오른발이 정지페달에 닿을 것이다. 반대로 오른쪽 무릎을 굽혀 보면 대퇴부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발목의 힘이 빠지는 굴곡협동작용이 발생하면서 가속페달에 발이 닿을 것이다. 급정거나 충돌이 예상될 때 다리에 신전협동작용이 일어나고 편한 상태가 되면 굴곡협동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자동차의 설계 과정에 반영하여 페달 위치가 설계된 셈이다.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쭉 뻗어 보면 왼발이 정지페달 좌측의 빈 공간에 떠 있을 것이다. 정지페달이 우측으로 치우쳐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급 상황에서 왼발로는 정지페달이 잘 눌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른쪽으로 페달이 치우쳐 있어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양발 운전을 하게 되면 요통이 발생하게 된다.

양발 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급정거나 충돌사고로 온 몸이 앞으로 쏠리는 힘을 받을 때이다. 등받이와 안전벨트로는 앞으로 쏠리는 몸을 완전히 고정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 몸은 머리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팔과 다리를 쭉 뻗는 동작을 한다. 일종의 신전보호반사이다. 양발 운전을 할 경우 급정거 시에 양 다리를 모두 뻗다보면 정지페달과 가속페달을 모두 눌러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위험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에 따라 양발 운전이 합법이기도 하고 불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합법인 주에서도 운전면허 실기시험 중에 양발 운전을 하다가는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정지페달 위에 놓인 왼발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후면 정지등에 불이 들어와 뒤차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어 운전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양발 운전은 위험하니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한다

<서울재활의학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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