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윤영석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검찰, 총선 때 조기문씨에 '3억 약속' 정황 확인 압수수색

공소시효 1개월 남긴 현영희 의원 수사 처리 주목

'3억 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하순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11일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당연히 발부될 것이란 전제 하에 수사계획을 잡았는데 엉망이 됐다"며 "선거법 공소시효와 추석 명절 등을 감안할 때 9월 말 이전에 사건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4월 11일 실시된 만큼 시효는 10월 11일이 된다. 검찰로선 시효 안에 현 의원을 기소해야만 법정에 세울 수 있다.

검찰은 당초 영장이 발부되면 현 의원을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해 구속만료 시한(9월 26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이미 '김이 빠진' 터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기문(48·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씨에게 4·11 총선을 전후해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윤 의원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사무실과 자택, 서울 주거지, 승용차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윤 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의 모 커피숍에서 조 씨를 만나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해 조씨가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아직 둘 간에 금품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선 조 씨가 지난 총선에서 윤 의원을 도운 정황이 여러 모로 확인된 만큼 둘 간에 '사례' 형식의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혐의가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만큼 향후 계좌추적이 본격화되면 금전거래의 물증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진홍 기자 jhp@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