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소비자들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열악한 숙소를 배정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2008~2011년 어학연수와 관련한 201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이 12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해지 지연'은 71건(35.3%)으로 뒤를 이었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으로는 '숙소가 열악'하다거나(25건·12.4%), '프로그램이 당초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21건·10.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자발급에 대한 설명 부족과 잘못된 비자발급으로 인한 불법체류 등 '비자발급 안내 미흡'이 17건(8.5%), 사전설명과 상이한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비용 및 튜터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 요구'가 16건(8.0%)이었다.
강사가 자주 결석하고 수업준비가 미흡하며 한국학생이 지나치게 많다는 등의 '학습환경 열악'을 지적한 경우도 15건(7.5%)이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관한 불만이 69건(34.3%)으로 최다였다. 미국(30건·14.9%), 호주(26건·12.9%), 캐나다(24건·11.9%) 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컸다.
소비자원은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