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속에 서민경제와 지방인재 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현행 전통시장(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에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과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 매장면적이 1천㎡ 이상 3천㎡ 미만인 점포는 준 대규모 점포와 똑같은 영업제한을 받으며 연매장면적이 500㎡ 이상 1천㎡ 미만인 점포는 전통시장과 상가로부터 500m 이내에 입점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
나 의원은 "일부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체인점을 전통시장 인근 길목에 열어 시장 영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점포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당 이진복 의원은 현행 전통시장지원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무등록시장을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9월 전후로 발의키로 했다. 또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소상공인의 0.5%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의화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과 시 산하 공기업의 지방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 비율이 81.4%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대 학생의 정부 공공기관과 시 산하 공기업의 고용 비율은 크게 낮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동진 기자 dj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