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업체가 소유권도 없이 도심 한가운데 땅에 버젓이 불법으로 건축물 공사를 벌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도시철도 부산대학교 역 앞에 위치한 대형 주차장 한 켠에는 이달 초까지 철골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다 수일 째 중단된 상태다.
이 공사를 추진한 곳은 건설업체인 H 사. 이 업체는 200여 평 가까운 도시철도 역 앞의 번화가 땅에 건축물 공사를 벌이면서 관할 금정구청에 신고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정구청은 불법건축물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달 중순 두 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전체 3천여 평에 달하는 이 부지는 지난 2006년 H 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매입한 부지다. 당초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이들은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의 한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으며 토지 일부가 주차장으로 1년째 임대되어 있다.
도시철도 부산대역 앞 철골 구조 공사
원 소유자 소송, 구청 강제이행금 부과
H 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시행권 뿐이다. 이들은 이를 명분으로 상가를 짓기 위해 불법건축물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H 사 측은 '현재 공사를 중단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H 사 대표는 "최근 민원이 들어와 공사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썽이냐"며 "구청이 할 일이 없어 이런 소문까지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신탁회사는 내주 중으로 H 사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명도소송에 들어간다. 신탁회사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해 뒤늦게 우리 땅에 불법건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담보물건에 손해가 갔으니 응당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를 미처 해결되지 않은 철거 건물의 입주민 역시 'H 사가 자신들의 권리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불법 공사를 벌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금정구청은 건물이 올라가는대로 H 사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1억 원 상당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권상국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