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그때 그 늬우스] 여판사(女判事) 황윤석(黃允石)씨 자살(自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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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단 한 사람인 여판사 황윤석(黃允石)(三三=서울지법 민사부 1부)씨 부부가 원인 모를 약품중독으로 황(黃)씨는 절명, 남편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二十一일 아침 九시경 성동구 신당동 四三二의 七七○ 양식 二층건물의 아랫층 침실에서 황(黃)씨와 그의 남편 손정현(孫正鉉)(三四=산업은행 외자1부 근무)씨가 신음하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즉각 중앙의료원에다 연락 「앰뷸란스」로 운반 도중인 十시四十五분경 황(黃)씨는 절명하고 손(孫)씨는 중앙(中央)의료원에서 응급가료 중에 있는데 이날 하오 四시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 의하면 소생할 가망이 있다 한다. ···

황(黃)판사는 二十일 하오 五시三十분쯤 평일과 다름없이 법원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고 남편 손(孫)씨는 밤 十시쯤 돌아왔다 한다. 황(黃)씨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나 손(孫)씨는 이날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침실에 들어갔다고 식모 양(梁)내석(二一)양은 말하였다. 二十一일 아침 출근시간이 지났을 때도 불구하고 황(黃)씨 부부가 일어나지 않아 식모 양(梁)양이 문을 열어본 즉 황(黃)씨는 축 늘어져 있고 손(孫)씨는 바른팔을 머리밑에 깔고 신음하고 있음을 발견, 즉시 위층의 부친에게 연락, 중앙(中央)의료원에 운반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황(黃)씨 부부의 침실 온돌바닥에는 「키니네」 一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사건 전후를 미루어 보아 음독자살이 아닌가 경찰에선 보고 있다. - 1961년 4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판사 황윤석 사망 사건 첫 기사다. 엘리트 법조인이 서른셋의 한창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이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황 판사는 남편과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내 숨졌고 남편은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처음 자살로 추정했으나, 곧 타살을 의심했다. 전날 함께 감기약만을 복용했다는 남편의 진술이 불투명했고, 평소 황 판사가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었다는 점 등이 독살을 의심케 했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시신감정에도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수사에 별 진전을 못 보던 경찰은 그해 12월 남편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쓰러져 신음하던 황 판사를 방치해 사망케 했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후 황 판사의 사인은 영원히 미궁 속에 묻혀버렸다. 정광용 기자 ky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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