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전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 4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 등)를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 제도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