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최악사고 땐 90만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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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부산울산환경운동연합의 고리1호기 폐쇄 촉구 해상 캠페인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90만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와 628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반핵부산대책위원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당선자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모의실험
'거대사고' 경제손실 628조
"피난조치 해도 피폭 심각"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 평가 프로그램인 '세오(SEO) 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 코드는 원전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한 것으로,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사고 모델로 선택한 고리1호기의 경우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정도) 및 그보다 심각한 '거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정도)가 발생한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도시가 존재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사고 정도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추정돼 집단 피폭량이 산출되는데, 피폭량과 인명 피해의 상관관계는 국제방호위원회(ICRP)가 1990년에 권고한 리스크 계수인 1만 명 시버트(Sv)당 암 발생 1천735건, 암 사망 500건, 유전 장애 100건을 적용했다.

고리1호기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 8천여 명, 암 사망은 8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 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 이내 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리1호기는 인근에 대도시 부산과 울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 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1호기 거대사고 시, 부산 동구(고리원전 반경 약 30㎞ 지점)에서 피난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 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보다 빨리 피난을 하게 되면 암사망률을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사고의 경우 34조→ 235조 원 △거대사고는 438조→628조 원(2010년 명목 GDP의 약 53.5%)으로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입돼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 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 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반핵단체의 설명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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