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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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

지난해 7월 발생한 싸이월드와 네이트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3단독 권기철 판사는 21일 해킹으로 싸이월드 및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A 씨(57)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A 씨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SK컴즈의 네이트 및 싸이월드 해킹으로 회원 약 3천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 수천 명이 전국 법원에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SK컴즈 해킹 사고와 관련, 변호사 유능종(47)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SK컴즈는 유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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