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쟁 판결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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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과장광고 소송 잇따를 듯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SK뷰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시행·시공사와 입주민들이 수년째 송사(訟事)를 벌여온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고법이 8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행·시공사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책임 없음'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자보수 청구에 집중됐던 지역 내 '아파트 소송'의 대상을 분양광고에까지 넓히는 주요 계기가 됨은 물론 아파트 분양 마케팅 행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원·경전철 등 광고 내용 모두 이행안돼
입주민들 "승소했지만 판결에 불만 많아"
시행사 부도… SK건설 측 대책마련 부심


△허위·과장 광고 논란 주요내용=오륙도 SK뷰 아파트는 남구 용호동 옛 용호농장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3~47층 높이의 아파트 15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3천 세대) 공동주택.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인 SK건설은 2004년 12월 초 분양업무를 시작하면서 △입주 시까지 아파트 앞 바닷가에 해양생태공원 조성 △2010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 '용호선' 건설 △아파트에서 용당로로 연결되는 신선로를 4차로의 직선도로로 확장 등을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 광고 내용 중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해양생태공원은 시행사가 부지 조성작업만 해놓고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경전철은 부산시가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다. 신선로는 4차로로 확장됐으나 직선도로가 아닌 형태가 됐다.

아파트 주변 주요 기반시설 구축이 이처럼 답보상태에 빠지자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2007년 2월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취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불만', 시행·시공사는 '당혹'=입주민들은 "승소라고 하기엔 불만이 많은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승소한 원고에 포함된 최 모(46) 씨는 "당초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분양가의 20%였는데, 법원은 5%만 위자료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이 모여 판결 내용에 대한 토론을 가진 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소 기각 결정을 받은 '계약자 대책위원회'의 김 모 씨도 "재판부가 분양광고도 계약의 일부분이고, 인근 시설의 신축·이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무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예상외의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2월 동래구 온천동 'SK 허브스카이' 분양 과정에 허위·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유사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시행사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지난 7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120억여 원에 달하는 배상 재원을 혼자 부담할 처지에 놓인 것도 SK건설 측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대목. SK건설 한 관계자는 "분양과정은 시행자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시공사는 아파트 자체 품질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관행"이라며 "SK허브스카이 분양 때도 시행사를 잘못 만나 곤경을 겪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생기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진홍 기자 jhp@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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