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재선거?… 향후 절차 안갯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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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차기 총장 선임 어떻게 되나

부산대 차기 총장 선임 작업이 '검찰 기소'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돌출하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임용 후보가 기소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번 사건이 최근 여권 핵심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강도 높은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관급 예우를 받는 부산대 총장의 경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란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던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사회 사정 강화 분위기 속
임명제청권 교과부 고민 깊어
직무대행체제 운영 가능성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소 불가피'로 기우는 분위기다. 당초 지난 1일 3명의 교수들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됐을 때만 해도 부산대 총장 선거는 일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 달리 당선무효형이 없는 만큼 검찰 수사는 사건을 매듭짓는 '정리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선거관리를 맡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상 교수들의 혐의를 인정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만큼 애초부터 검찰로선 부담을 갖고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통상 선관위 고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다른 고소·고발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 시위와 맞물려 대학의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향응 연찬회' 사건까지 겹쳐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더해지면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은 배가됐다. 이처럼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교과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가 아니라면 이미 제청 접수를 받아 7~8월 중 신원조사를 한 후 대통령에 임명제청을 해야 하지만 아직 절차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특히 2006년 전북대, 2009년 제주대에서 총장 임용후보가 사퇴한 경우가 있지만 검찰 기소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해법이 쉽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용 후보가 기소가 되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시까지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청 절차는 중단된다"며 "문제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현 총장의 임기는 8월 31일이면 끝나 잘못하면 상당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기존 임용절차에 따라 신임 총장을 임용하면 된다. 문제는 총장 임용후보자가 기소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해 재선거 등 새로운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장 임용 후보자가 기소되면 대통령 임명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교과부 장관이 임명 제청하는 단계에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도 "국립대 중 서울대 다음의 비중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부산대의 수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임명된다면 심각한 도덕적 논란을 낳을 것"이라며 "설혹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진홍 기자 jhp@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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