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시비로 직장 동료 살해한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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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회식자리에서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 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오후 10시 5분께 부산 북구 구포2동 모 횟집에서 박 모(47) 씨 등 직장동료 6명과 회식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박 씨가 김 씨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박 씨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도주했고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1시 25분께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잠복 중 이날 오전 7시께 주차된 차량을 가지러 횟집을 다시 찾은 김 씨의 덜미를 붙잡았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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