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부품 비리 업체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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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스 헬기 등 해군 전투장비의 부품을 거짓으로 교체하거나 중고 부품을 새 것인 것 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업체 대표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2명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시켰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28일 지난 2003~2010년까지 링스헬기 핵심부품인 'CAVITY(극초단파발생기)' 등을 교체한 것처렴 속여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1억 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A 업체 대표 임 모(61)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또 해군 소형 함정의 피스톤 등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1억 1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업체 대표 김 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문 판사는 아울러 허위로 부품을 교체한 것 처럼 속여 3천 80만 원을 받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업체 대표 엄 모(60)씨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문 판사는 이어 링스헬기의 CAVITY를 교체한 것 처럼 속여 1천 2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업체 대표 이 모(55)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박진홍 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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