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롯데쇼핑, 지방세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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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윤인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롯데쇼핑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4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아울렛 김해점의 경우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판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쇼핑센터로 임대 부분도 유통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일정 매출액을 지불하는 방식의 임대라 해서 유통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박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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