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거리행진 불허 경찰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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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판결

부산지역 노동계의 거리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7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부산경찰청장과 부산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경찰은 서면교차로로 향하는 거리 행진을 금지한 통고를 취소하라"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경성대 앞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불허한 남부경찰서의 조치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줄곧 '부산시청→서면교차로' 거리행진 허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부산지역 노동계는 향후 집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리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내면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부산 교통의 중심축인 서면교차로로 향하는 거리행진을 포함시키자, 노동계의 거리행진이 심각한 교통정체를 일으켜 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거리 시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동계는 신고제인 집회신청을 경찰이 금지나 보완 통고 등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부산지법에 효력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낸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처럼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찰의 관행에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내려줬다"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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