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대형마트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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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66곳 중 42% 차지 품목은 고등어가 최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점업체인 B수산은 이번 설을 앞두고 중국산 조기를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했다. 이후 조기를 10~15마리씩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는 대신 '목포'로 표시했다. 제수용품의 경우 특히 국내산 선호 경향이 강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수법. B수산은 이 조기를 마트에서 팔다 관세청 특별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이 설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상품의 90%는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잣과 표고버섯을 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중국산 조기를 목포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수법이 대부분.

이번 단속에서 66개 업체, 16억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9곳이었고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7곳이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 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고등어로 모두 6억6천만원에 달했다. 고등어의 경우 수입업체가 스코틀랜드산을 노르웨이산으로 속여 유통시켰다. 노르웨이산이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적발 금액이 두 번재로 큰 잣(2억2천만원)은 중간 유통업자가 중국산을 산 뒤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식품가공업체에 공급했다. 수입 곶감의 경우 유통업체가 중국산을 '남산골 곶감'으로 포장했다가 적발됐다.

이번 관세청 단속에서는 특히 대형마트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66개 업체 가운데 대형마트(입점업체 포함)가 28개로 전체의 42.4%에 달했다. 또 농수산물 전문점 등 각종 전문점도 23개(34.8%)나 적발됐다.

관세청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수입 먹을거리 중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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