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심정 누가 알까요?] 말도 못하는 아파트 경비원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최저임금 적용 예외 열악한 노동조건 방치 해고 두려워 대응 못해

# 사례 2=2002년 공직에서 정년퇴임한 황모(63)씨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A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지난 12일 해고됐다.

황씨는 소속된 B경비용역업체 상급자가 글씨를 못썼다고 핀잔을 주는 데 항의하자 '지시불이행'이라며 해고통보한 것.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월 108만4천817원 중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91만5천900원을 임금으로 받았어야 하지만 실제 받은 돈은 73만4천240원뿐. 그래도 해고권을 쥔 용역업체에 대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황씨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워서라도 명예를 회복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 심지어 인격적 모멸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으나 고용불안 우려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감시·단속직 노동자 고용안정대책회의'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 미화 관리 등의 상담이 매달 20~30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부산지방노동청이 부산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06개 사업장 중 260곳에서 위반이 적발되었고, 위반건수는 무려 418건에 이르렀다. 손성백 근로감독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비용역직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