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중복 영업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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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적 달라' 시내버스회사 패소 판결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5일 버스 노선이 일치해 영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부산 모 시내버스 회사가 경남의 모 시외버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차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버스 노선이 일부 일치하고 경남의 시외버스가 부산시장의 인가 없이 부산 하단동에 정류소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외버스는 1988년부터 현 노선을 경유해 왔고 부산의 시내버스가 경남 진해시내까지 노선을 연장하기 전까지는 운행경로와 목적이 서로 달랐던 만큼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의 모 버스회사는 1990년부터 경남 용원선착장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최근 경남 진해시내까지 노선을 연장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비슷한 노선으로 운행하는 경남의 시외버스 회사를 상대로 부산시내에 임시로 마련한 정류소에 정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영신기자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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