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처제간 결혼… 겹사돈…드라마 윤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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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눈사람' SBS '흐르는…' 시청자 게시판 찬반 공방 치열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 가능하나요.' '조카며느리의 동생과 결혼해도 됩니까.'

시청률 2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MBC 수목극 '눈사람'과 SBS 주말극 '흐르는 강물처럼'의 게시판에는 이처럼 시청자들의 궁금증 어린 사연들이 많다. 현재 '말도 안된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분위기.

먼저 '눈사람'은 강력계 형사인 형부 필승(조재현)에 대한 경찰 처제 연욱(공효진)의 일편단심이 메인 테마. 형부에게 뽀뽀하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때론 아내처럼 발을 씻겨주려 하고 '여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형부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다. 둘은 어느날 피의자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폭설로 갇히면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이들의 사이를 눈치챈 언니(오연수)가 이번주 방송분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이야기는 급진전된다.

형부 처제 간의 결혼은 지난 91년부터 법적으로 불가. 민법상 사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으로 규정돼 부부관계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이 드라마의 형부와 처제는 '이뤄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전체 50회 중 28회까지 방영된 '흐르는…'도 지헌(박상원)과 조카며느리 상희(김지수)의 동생인 동희(이은영)와의 결혼 문제가 요즘 화제다. 동희가 언니의 시댁에 함께 살게 되면서 지헌과의 사랑이 싹튼 것.

이 드라마는 당초 조카며느리와의 결혼이라는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지지난주 방영분에서 지헌과 형(장용)이 부자지간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러나 어쨌든 겹사돈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은 예전의 인기 일일극 '보고 또 보고'의 설정과 비슷하다. 당시 '겹사돈은 민법상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거쳐 두 형제·자매 간의 결혼으로 결론이 맺어졌지만 윤리적 논란은 뜨거웠다.

때문에 '눈사람'과 '흐르는…' 두 드라마의 제작진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눈사람' 측은 '결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법적으로 걸리는 줄 몰랐다'며 '둘이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고,'흐르는…' 측도 '앞으로 지헌이 동희와 결혼할지 아니면 해외로 두 사람이 나가서 살게 될지는 반응 여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배동진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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