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 비자금사건, 장성만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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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서도 형평성 논란

속보=동서대와 경남전문대 재단인 동서학원의 비자금 조성 및 재단공금 횡령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장성만 전동서대총장(66)과 재단사업국장인 장형부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동서학원은 지난 93년부터 건물공사비와 실험기자재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전총장과 사업국장 장씨 등은 조성한 비자금중 20억원을 빼돌려 장전총장 큰아들 명의의 아파트 구입비와 작은 아들이 운영하는 잡지사 운영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20억원의 거액을 횡령한 장 전총장등을 불구속한 것은 다른 횡령사범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 전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고 횡령금액을 다시 불입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의 불구속재판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 전총장과 장씨 이외에 사하구청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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