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매니저 계약 일방파기, 탤런트 이승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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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계약 일방파기탤런트 이승연씨 패소 ,서울지법 민사 합의19부(재판장 유재선(劉載善)부장판사)는 11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이승연(李丞涓)(이승연)씨의 매니저 박필기(朴弼基)씨가 이(李)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李)씨는 박(朴)씨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李)씨가 매니저 박(朴)씨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당초 계약금 3천만원에 대한 해약금으로 9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박(朴)씨는 지난 92년 11월18일 탤런트 이(李)씨와 3년간 전속 매니저계약을 체결했다가 이(李)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자 계약금과 출연료 배분금 등 2억8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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