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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부터 체계적 산업정책 실시



북한지역은 일제 말기 추진했던 전시공업화 정책으로 상당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패전으로 인해 철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대부분 공장과 광산 등을 파괴하거나 침수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파괴된 시설 복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蘇 군정으로부터 인수받은 1천 34개 주요 기업소 중 1947년 1월 1일 현재 822개 기업소가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1946년 3월 전격적으로 시행된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토지소유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북한정권은 농민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주요 기업소 복구와 토지개혁 등 조치에 바탕하여 북한은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1947년도 인민경제 발전계획이 그 해 2월 19일에 개회된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 제출됐고 승인을 받게 됐다. 그 계획은 일제가 남긴 식민지적 경제의 낙후성을 없애고 민족경제 자립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기업소 복구를 통한 생산량 배 증대, 생산성 48% 증대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1947년도 계획경제 경험에 바탕하여 북한은 1948년에 들어 보다 체계적인 계획경제를 추진할 수 있었다. 1948년도 인민경제 발전계획이 2월 6~7일에 열린 북조선 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제출됐다.

1948년도 계획과 관련하여 2월 22일자 레베데프 비망록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산 내역이다. 지출 내역을 볼 때 국민경제 중 공업, 사회문화정책의 교육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31.1%에 달하는 행정부 및 국방예산 중 국방비가 15.3%로 그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시점에서 북한의 국방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1947년부터 1년 단위의 계획경제를 추진해 나갔던 북한은 1949년에 들어서는 2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가운데 점차 계획경제의 틀을 잡아 나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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