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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委, 본 회의·3개 분과위 구성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된 이후 미소공위는 미국측 브라운 소장과 소련측 스티코프 상장을 대표로 하는 본회의를 두었다.

그 산하에 각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 1분과위원회, 임시정부형태 및 구성과 임시헌장 그리고 정강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2분과위원회, 임시정부 인사 임명 및 임시정부 권한을 이관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3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제1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측에서는 번스박사, 소련측에서는 툰킨이 맡았다. 제2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측에서 웨커링, 소련측에서는 레베데프가 맡았다. 제3분과위원회 대표는 미국측에서는 조이너, 소련측에서는 발라사노프가 맡았다. 따라서 레베데프 비망록에 나오는 미소공위 내용은 그 상당 부분이 제2분과위원회 관련사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자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는 제1차 미소공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 사회단체와 협의 문제였다. 우선 소련측은 30개 단체를 선정, 이들과 구두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에 반대하여 「광범위한」 구두협의를 주장했다. 또 그 협의 절차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결국 소련측이 양보, 미국측의 「광범위한」 구두협의에 동의했다. 이로써 미소 양 대표단은 6월 7일 공동결의문 제 12호 작성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6월 11일자 미소공위 공동성명 제 11호로 발표됐다.

공동성명 제11호는 우선 미소공위 협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은 모스크바결정의 목적을 지지하고 조선임시정부 조직에 대한 미소공위 결의를 고수하고 신탁통치(후견)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 날인하여 그 선언문을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동성명 제11호는 청원서를 제출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임시정부 조직 및 그 원칙에 관한 자문서 및 임시정부 정강에 대한 자문서 등 2개 자문서에 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소 양 대표단은 이렇듯 공동성명 11호에 규정된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이때까지 미소공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한정당 사회단체들의 청원서와 답신서를 받아본 후, 이들과 구두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6월 11일 이후 미소공위는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의 신청을 접수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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